미국 수정헌법 제13조 13th 어제 흑인 차별과 BLM운동에 관한 차이나는 클라스 강연을 듣고 나서 보기로 한 작품... 인데 보는 내내 너무 힘들었다. 흑인이 여태껏 차별받아온 역사, 그리고 현재 흑인 차별의 실태를 보여주는 작품.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는 이렇다 "어떠한 노예 제도나 강제 노역도, 해당자가 정식으로 기소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, 미합중국과 그 사법권이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 존재할 수 없다." 노예제를 폐지하고 흑인들의 권리는 보장되는 줄 알았으나, 사람들은 '판결로서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'에 집중하게 된다. 이제 흑인을 착취할 수 없다. 하지만 범죄자는 착취해도 합법이다. 흑인을 '범죄자' '위험인물'로 낙인찍어 흑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가두고 강제로 노역시킨다..